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01. 1. 5.] [경기도조례 제3072호, 2001. 1. 5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의 권한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4.4.12조2456, 2001. 1. 5. 조3072>

제2조(위임사항) 교육감의 권한중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호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[별표]와 같다. <개정 94.4.12조2456>

제3조(감독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을 위임한 교육감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4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5조(명의 표시)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위임의 금지) 소속교육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

부칙< 제2415호,1973.9.14> 부칙< 제2456호,1994.4.12> 부칙< 제2651호,1996.3.15>(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) 부칙< 제2785호,1998.1.15> 부칙< 제2832호,1998.7.6> 부칙< 제2912호,1999.5.14> 부칙< 제2928호,1999.8.13> 부칙< 제2944호,1999.10.27> 부칙< 제3072호,2001.1.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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